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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2018년 인증관리요원 보수교육(8차-경주)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규정 제8조(인증요원 보수교육 등) 인증요원은 제1항의 관리본부가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3년(36월) 마다 1회 이상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단 3년 경과시는 VMS 접근을 제한하고 5년 경과시는 양성교육을 재 이수한 경우에 한해 권한을 부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