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인증요원교육

[경북] 2018년 인증관리요원 보수교육(7차-구미)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규정 제8조(인증요원 보수교육 등)
인증요원은 제1항의 관리본부가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3년(36월) 마다 1회 이상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단 3년 경과시는 VMS 접근을 제한하고 5년 경과시는 양성교육을 재 이수한 경우에 한해 권한을 부여한다.

이에, VMS로그인 제한으로 인하여 현재 접속이 어려운 인증관리요원 또는 현재 접속 제한과는 상관없이 인증관리요원 보수교육을 희망하는 인증관리요원은 보수교육을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경상북도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 접속한후, 온라인 신청

○ 교육내용 : VMS 최신동향(변동사항을 중심으로), 자원봉사관리자의 개인정보보호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