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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요원교육

[서울]제2차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요원 보수교육

☞ 본 교육은 기존에 활동중인 인증관리요원이 위촉 후 3년(36개월)에 1회씩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보수교육)입니다.
 

☞ '사회복지사 보수교육'과는 무관하며, 신규인증관리요원 위촉을 위한 양성교육과는 별개의 교육이니(보수교육), 업무에 혼란이 없도록 유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