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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요원교육

사회복지자원봉사 관리센터 지정 및 인증요원 교육

 

- 우리협의회는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사업의 우리지역 주관기관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9조와, 동법시행령 제25조제2항,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규정에 근거하여 사회복지분야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해 관리센터 지정, 인증요원 교육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자원봉사의 활성화와 개인별 봉사활동의 전국적인 연대를 위해 일원화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으로 관리센터 지정 여부와 관리실적은 향후 사회복지시설․기관․단체의 평가를 위한 주요 기준으로 활용되며, 자원봉사자 개인 및 단체에 대한 각종 표창 및 상훈의 실시,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무료가입 등에 있어 객관적인 근거로 이용됩니다.


-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사업 관리센터로 지정되기를 원하시는 사회복지시설․기관․
단체는 아래를 참고하시어 관리센터지정 및 소속직원의 인증요원교육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일시 : 2012년 3월 23일(금) 14:00~18:00


나. 교육
장소 : 대전대 경영행정·사회복지대학원[둔산캠퍼스]6층 606호(e-강의실)


다. 교육대상
: 사회복지자원봉사 관리센터 미 지정 시설․기관․단체 직원


라. 교육인원 : 40명


마. 교육신청 : 첨부서식 작성 후 우리 협의회로 fax 송부


바. 선정기준 :
신청서의 Fax(042-531-3713) 접수 선착순

  
   사. 교육참가비 : 1인당 20,000원


교육 신청 후 참가비 입금 <하나은행 622-910048-17805>

(예금주: 대전사회복지협의회)계좌로 입금하시고 입금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