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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요원교육

8월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센터 인증요원 신규 및 양성교육 안내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센터 인증요원 신규 및 양성교육 안내]

사회복지사업법 제9조, 동법시행령 제25조제2항(보건복지부 위탁사업)에 근거하여 사회복지 관련기관 무자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센터 인증관리교육을 실시합니다.

1. 교육일시 : 2012년 8월 29일(수) 13:00 ~ 17:30

2. 교육장소 : 부산인재개발원 정보화 교육실 4층 402호실

3. 교육대상 및 인원 : 사회복지 관련 기관 자원봉사 담당자 50명/※기관당 1명만 신청 가능

4. 교육일정 및 내용

일 정

교 육 내 용

비고

13:30 ~ 14:00

접수

박종혁 과장 진행

14:00 ~ 14:30

사회복지봉사활동 개요

14:30 ~ 17:30

자원봉사관리자 데이터베이스 운영 실무교육

17:30 ~ 18:00

질의응답 및 정리


5. 신청일자 : 2012년 8월13일(월)
오전10:00 (온라인 접수, 선착순 마감)


6. 신청방법 : 우리 홈페이지(www.bswin.net) “교육/행사신청”란 온라인 접수
→ 익일 오전 공지사항에서 신청완료 명단확인 → 첨부파일에 있는 신청서 작성 후 구비서류와 함께 팩스(우편)송부

※온라인 접수는 우리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신청 가능. 8월17일(금)까지 구비서류 팩스(우편)마감


7.
참 가 비 : 3만원(₩30,000) 부산은행 074-01-025120-8 / 부산시사회복지협의회

※ 당초 계획보다 지출이 과다하여 부득이하게 교육비를 인상하였으니 이 점 양해 및 협조 바랍니다

8월23일(목)까지 입금바랍니다.

교육취소로 인한 교육비 반환은 교육일로 부터 3일전까지만 환불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반환 되지 않습니다.


8. 구비서류 : 우리 홈페이지(www.bswin.net) “공지사항” 및 “교육행사신청”란에서 다운로드 가능

9. 육 당일 20분 이상 지각을 할시 교육장에 입장을 할 수 없으며, 그로 인한 교육취소 환불은 불가능합니다.

※ 교육 정원은 50명이며, 나머지 10명은 순차적인 대기자입니다. 대기자 명단 확보를 위해 정원을 60으로 기재하나 실 정원은 50명이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

관리센터 지정신청시

인증관리요원 양성교육 신청시

①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센터 지정신청서(소정양식)

② 해당 시설․기관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노인장기요양시설의 경우 법인설립허가증 必)

③ 10인 이상 기존 활동봉사자 인적사항

(성명, 주소, 연락처, 주민번호 앞자리 기재 必)

④ 지정신청기관 설립관계서류(택1, 원본대조필 1부)

- 사회복지기관 : 사회복지시설 설치신고증

- 사회복지법인 또는 기타 법인 :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정관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①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요원 교육신청서(소정양식)

② 인증관리요원 교육신청자 재직증명서

③ 인증관리요원 교육신청자 사회보험 납입증명서

(4대 사회보험 중 택 1)

온라인 접수 후 구비서류 우편(등기) 발송

-보내실곳

(611-731)부산시 연제구 거제1동 1497-1

로윈타워 603호

부산시사회복지협의회 인증관리 담당자 앞

온라인 접수 후 구비서류 팩스 송부

팩스번호 : 051-506-6635

※ 해당 서류 미비 또는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센터 지정에 부적합한 경우 신청은 자동 취소됩니다.

※ 인증관리요원 양성교육 신청을 할 때는 양성교육 신청시 필요한 자료만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