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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요원교육

12월 사회복지자원봉사(VMS)인증관리요원 신규 교육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센터 지정 및 인증관리요원양성교육 안내]

사회복지사업법 제9조, 동법시행령 제25조제2항(보건복지부 위탁사업)에 근거하여 사회복지 관련기관 근무자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센터 인증관리교육을 실시합니다.

1. 교육일시 : 2012년 12월 12일(수) 13:30 ~ 17:30 (등록 및 출결확인 13:00~13:30)
2. 교육장소 : 부산광역시인재개발원 정보화교육실 402호
3. 교육대상 : 사회복지 및 관련 분야 소속 자원봉사 관리 담당자 50명/ ※기관당 1명만 신청 가능
4. 교육일정 및 내용

일 정

교  육  내   용

비고

13:00 ~ 13:30

등록 및 출결확인

박혜선 사회복지사
(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13:30 ~ 14:30

사회복지봉사 인증관리시스템 개요

14:30 ~ 17:00

자원봉사관리자 데이터베이스 운영 실무교육

17:00 ~ 17:30

질의응답 및 정리

5. 신청일자 : 2012. 12. 03(월) 오전10:00 (※ 온라인 선착순 접수)

6. 교육신청절차

7 .신청방법 : 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신청 가능) 
  (www.bswin.net > 복지커뮤니티 > 교육/행사신청 > 12월 사회복지봉인증관리요원... 신청버튼클릭)  

8. 교육신청(접수)확인

 교육신청이 마감되면 게시물 하단에 “신청자목록”버튼이 생성(실시간 확인 가능)
   ※ 교육인원은 총 50명입니다. 51~60번은 대기자로 등록되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최종 교육자 명단은 익일 홈페이지 “공지사항” 공지

9. 참 가 비 : 3만원(₩30,000) 부산은행 074-01-025120-8 / 부산시사회복지협의회
  ※  12.03(수)~12.06(목)까지 입금바랍니다.
  ※ 취소로 인한 교육비 반환은 반환기간(12월 10일) 내에만 가능하며, 이후에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또한, 교육 당일 불참(결석)으로 인한 반환이 되지 않으니 유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10. 구비서류 : 우리 홈페이지(www.bswin.net) “공지사항” 및 “교육행사신청”란에서 다운로드 가능

관리센터 지정 신청 구비서류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 제출)

인증관리요원 위촉(교육)
신청 구비서류

1) 지정신청서(소정첨부양식)
2) 해당 시설․기관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노인장기요양시설의 경우 법인설립허가증 추가必)
3) 지정신청기관 설립관계서류
  (관리센터지정신청자격증빙서류 1개 항목 이상 제출)
 ① 사회복지기관: 사회복지시설 설치 신고증
 ② 사회복지사업 목적 법인: 법인설립허가증 + 정관
 ③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 정관
 ④ 의료기관 : 의료법인설립허가증 + 조직도 등
 ⑤ 영리기관: 사회공헌 및 사회복지 증진 사업장 증명
   (사회공헌팀 등 업무조직도 및 사업목적 포함 정관 등)
정관 제출이 필요한 기관의 경우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

    증진에 관한 목적 사업이 명시되어 있어야함
4) 10인 이상 기존 활동 봉사자 명단 및 인적사항
   (성명, 주소, 연락처, 주민번호 앞자리 기재 必)

1) 교육신청서(소정첨부양식)
2) 재직증명서
3) 신청자 본인
   건강보험료납입증명서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가입 후, 개인용으로 발급 (기관용 제출 불가)단, 교육신청 당월 입사자의 경우 가입증명서 대체 가능)

구비서류 보낼 곳 (센터지정 신청 시, 우편(등기) 접수만 가능 / 12.06(목)까지 도착분에 한해 접수처리)
- 주소: (611-731)부산시 연제구 거제1동 1497-1 로윈타워 603호 부산시사회복지협의회 
- 팩스: 051-506-6635(이미 센터 지정을 받고, 당월 양성교육만 신청 시 팩스 및 이메일 접수)
- 메일: bcsw1125@hanmail.net

※ 관리센터 지정 + 인증관리요원 위촉(교육)을 신청할 경우 각각의 서류를 모두 준비
※ 해당 서류의 미비 또는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센터 지정에 부적합한 경우 신청 자동 취소처리
  (제출일자를 지키지 않은 경우, 사전 공지 없이 교육 접수가 취소될 수 있음)

11. 관리 센터 지정 신청 자격 (대상 기관)

 관리 센터 지정 신청 자격 (대상 기관)

  1) 사회복지사업법 및 그 하위법령에 설치근거가 있는 법인·단체 및 사회복지 시설
  2)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각종 법인
  3)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
  4) 법인이 운영중인 병·의원등 각급 의료기관중 사회사업실 또는 자원봉사활동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 중인 사업장
  5) 영리사업 목적의 법인 또는 산하 사업장으로서, 사회공헌 또는 사회  복지증진을 위한 자원
     봉사자를
집하여 활동 중인 기관 또는 사업장

12. 교육 장소 오시는길부산광역시인재개발원 정보화 교육실 4층 402호실
(※교육 당일 20분 이상 지각 시 교육장에 입장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환불은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