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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6-03-23 | 조회수 | 1151 |
|---|---|---|---|
| 시/도 | 경기 | 장소 | 성남시청 3층 한누리 홀 |
| 일자 | 2016-04-19 ~ 2016-04-19 | 시간 | 14:00 ~ 17:00 |
| 담당자 | 신동아 | 연락처 |
| 1. 사회복지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 협의회에서는 2016년 1차 VMS 자원봉사자 인증관리요원 보수교육(이론)을 자원봉사관리규정 제8조 제1항(인증요원 보수교육)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보수교육 만기일이 도래하는 인증요원은 붙임 서류를 작성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서류는 본 www.welinfo.kr 접속=>VMS클릭!=>각시군 교육일정 확인=>접수하기클릭=>접수 후 첨부된 신청서류 작성 구비서류와 함께 성남시 협의회 팩스(031-756-3573) / 광주시 협의회 팩스 (031-798-1449)전송 /하남시협의회 팩스(031-795-4610) 홈페이지 ( http://welinfo.kr ) VMS메뉴에 게재하였사오니, 다운받아서 사용하시기 바라며 접수후 일주일안에 접수완료된 것을 확인후 참가비를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아 래 - 1) 교육일시 : 2016. 4. 19(화) 14:00~17:00 2) 교육장소 : 성남시청 3층 한누리 홀((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 교육대상 : 보수교육 만기일이 도래하는 인증요원 - 신규교육 이수 후 3년 이내에 보수교육 이수(보수교육 미이수시 인증요원 자격 정지) - 2012. 2. 1.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규정 中 보수교육을 강제규정으로 개정 4) 교육내용 : 붙임 참조 5) 교육인원 : 100명(선착순 마감) 6)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후 붙임서류 팩스 전송 8) 교 육 비 : 성남시 접수시 1인당 2만원 농협 170-01-054536 (예금주:성남시사회복지협의회) 광주시 접수시 1인당 2만원 농협 163-01-489470 (예금주:광주시사회복지협의회) 9) 문의사항 : 성남시사회복지협의회 031-756-3579 / 광주시사회복지협의회 031-798-8808/ 하남시사회복지협의회 031-795-4686 홈페이지에 접수후 일주일안에 접수완료된 것을 확인후 참가비를 입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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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비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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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안내 | 성남시청 홈페이지 참조 http://www.seongnam.go.kr/main.do | ||
| 주관/주최 | 후원/협찬 | 성남시사회복지협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