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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자연재해보험' 도입추진
태풍, 홍수 등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이르면 2005년께 자연재해보험 도입이 추진된다.
행정자치부 당국자는 24일 "해마다 되풀이되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복구를 국가 재정이 아닌 보험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해 강제보험 성격의 재해보험 도입이 바람직하다"며 "이 보험의 도입 방안을 현재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재해보험의 경우 보험상품으로서 수익성이 좋지 않아 민간 분야에서는 상품 개발을 기피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하지만 자연재해로 인한 사유재산 피해는 선진국처럼 보험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보험 형태의 강제보험으로 가급적 내년에 법 제정을 거쳐 2005년께 주택이나 농업시설 등 1∼2개 품목에 대해 재해보험을 시범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행자부 산하 국립방재연구소는 이날 자연재해보험 도입과 관련한 기초 연구의 일환으로 공청회를 개최했다.
국립방재연구소는 보험개발원 등 유관기관과 위탁연구 형태로 자연재해보험 도입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 조사와 연구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해보험은 태풍, 폭풍, 홍수, 폭설, 지진, 가뭄, 호우, 해일 등 8개 자연재해에 대한 주
택, 비닐하우스, 축사 등 시설 피해에 대한 보상이 주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9/24 yongs@yna.co.kr (서울=연합뉴스) 주용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