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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보람
지역 주민과의 공동체 형성을 통해 지역사회의
각종 문제에 직접 참여, 문제해결에 기여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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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하반기 인증센터 지정취소 안내
사회복지봉사활동 인증센터 지정취소 안내
가. 관련근거: 사회복지봉사활동인증관리규정 제15조
나. 인증센터 지정취소 대상
○ 2007년 1월 1일 이전에 지정된 인증센터 중 2007년 1월 1일부터 2007년 6월 30일
까지 인증관리 DB에 등록된 활동봉사자가 10인 미만인 인증센터
○ 취소예정대상: 547개소(대상인증센터는 해당지역의 시도협의회로 공문 발송함)
다. 취소일: 2007년 9월 14일
라. 취소방법
○ 시도협의회를 통한 취소예정대상 사전통보 후 2007년 9월 13일까지 취소사유가 해소
되지 않은 인증센터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그 지정사항을 취소함.
마. 취소사유 해소방법: 2007.01.01~2007.06.30.까지 활동봉사자 10인 이상의 봉사실적
정보를, 2007.09.13.까지 기간을 준수하여 인증관리 DB에 정보
등록시 취소사유 해소
바. 재신청
○ 인증센터 지정사항이 취소된 기관은 취소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 후 재지정을
신청할 수 있음
문의: 1688-1090(해당지역의 시도사회복지협의회로 연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