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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8-02-13 | 조회수 | 39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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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봉사활동 인증센터 지정취소 예정 안내
가. 관련근거: 사회복지봉사활동인증관리규정 제15조
나. 인증센터 지정취소 예정 대상
○ 2007년 7월 1일 이전에 지정된 인증센터 중 2007년 7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
까지 인증관리 DB에 등록된 활동봉사자가 10인 미만인 인증센터
○ 취소예정대상: 502개소(대상인증센터는 지역관리본부에서 확인가능)
<시도별 인증센터 지정취소 예정 대상 현황>
구분 지정 취소 예정대상 계 502 서울 72 부산 7 대구 17 인천 13 광주 12 대전 35 울산 28 경기 71 강원 21 충북 22 충남 67 전북 55 전남 24 경북 19 경남 28 제주 11
다. 취소예정일: 2008년 3월 6일
라. 취소방법
○ 지역관리본부를 통한 취소예정대상 사전통보 후2008년 3월 5일까지 취소사유가 해소
되지 않은 인증센터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그 지정사항을 취소함.
마. 취소사유 해소방법: 2007.07.01~2007.12.31.까지 활동봉사자 10인 이상의 봉사실적
정보를, 2008.03.05.까지 기간을 준수하여 인증관리 DB에 정보
등록시 취소사유 해소
바. 재신청
○ 인증센터 지정사항이 취소된 인증센터는 취소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 후 재지정을
신청할 수 있음
문의: 1688-1090(인증관리사업 지역관리본부로 연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