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알립니다

2008 상반기 사회복지봉사활동 인증센터 지정취소 예정대상 안내

        사회복지봉사활동 인증센터 지정취소 예정 안내

 

가. 관련근거: 사회복지봉사활동인증관리규정 제15조

나. 인증센터 지정취소 예정 대상

   ○ 2007년 7월 1일 이전에 지정된 인증센터 중 2007년 7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

       까지 인증관리 DB에 등록된 활동봉사자가 10인 미만인 인증센터

   ○ 취소예정대상: 502개소(대상인증센터는 지역관리본부에서 확인가능)

 

                    <시도별 인증센터 지정취소 예정 대상 현황>

         

구분

지정 취소 예정대상

502

서울

72

부산

7

대구

17

인천

13

광주

12

대전

35

울산

28

경기

71

강원

21

충북

22

충남

67

전북

55

전남

24

경북

19

경남

28

제주

11

 

다. 취소예정일: 2008년 3월 6일


라. 취소방법

   ○ 지역관리본부를 통한 취소예정대상 사전통보 후2008년 3월 5일까지 취소사유가 해소

       되지 않은 인증센터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그 지정사항을 취소함.

 

마. 취소사유 해소방법: 2007.07.01~2007.12.31.까지 활동봉사자 10인 이상의 봉사실적

                                  정보를, 2008.03.05.까지 기간을 준수하여 인증관리 DB에 정보

                                  등록시 취소사유 해소

 바. 재신청

   ○ 인증센터 지정사항이 취소된 인증센터는 취소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 후 재지정을

       신청할 수 있음

 

 

문의: 1688-1090(인증관리사업 지역관리본부로 연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