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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하반기 인증센터 지정취소

  인증센터 지정취소 안내 


 

1. 관련근거

  ○ 사회복지봉사활동인증관리규정 제15조

  ○ 자원봉사운영과501-478(2008.07.28.), “사회복지봉사활동 인증센터 지정취소 예정대상 통보”

 

2. 위 관련, 인증센터 지정 취소대상(총 618개소)중 2008년 8월 22일 현재 인증관리 DB 확인결과 취소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인증센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사항을 취소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오니 해당 인증센터에서는 ‘인증센터 지정서’를 해당 지역관리본부로 반납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인증센터 지정취소대상 : 총 161개소(세부명단 지역관리본부 발송)

   나. 취 소 일: 2008년 8월 22일 (금)

   다. 취소사항: 인증센터 지정취소시 인증센터로서 활동이 중지됨

                 (자원봉사자관리, 실적관리, 인증서발행 등)

   라. 참고사항: 자세한 취소대상은 해당 지역관리본부로 문의해주세요

 

                                         

                                                 <시도별 인증센터 지정 취소 현황>

시도

인증센터 지정취소 대상

161

서울

12

부산

4

대구

3

인천

6

광주

15

대전

17

울산

7

경기

28

강원

2

충북

11

충남

19

전북

9

전남

9

경북

6

경남

6

제주

7

 

 

문의: 국번없이 1688-1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