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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 2017년 사회복지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안내

작성자
관리자(이성혜)
작성일
2017-05-16
조회수
7005
안녕하세요? 중앙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본부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의 안전한 봉사활동 환경 조성을 위하여 2017년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을 진행하였으니 시·도사회복지협의회 및 인증관리센터의 인증요원분들께서는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셔서 자원봉사자들이 봉사활동 중 사고발생 시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사회복지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 안내
○ 대 상 :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시스템(VMS)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 가입여부 확인방법 : 홈페이지상에 별도의 가입 표시 없음(별도의 가입 절차 없음)
○ 가입기간 : 2017.05.15(월) 16:00 ~ 2018.04.30(월) 24:00 까지
○ 보 험 사 :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 보장내역
보장내역 보장금액 비고
상해사망 200,000천원 15세 미만자는 제외
상해후유장해 200,000천원
상해입원(1일당) 50천원
상해통원(1일당) 30천원
구내치료비 20,000천원
제3자 배상책임 30,000천원 자기부담금 20,000원
영업배상책임 500,000천원 자기부담금 100,000원
화상진단비 500천원 2도 이상
화상수술비 500천원
골절치료비 500천원
골절수술비 500천원
식중독보상금 1,000천원
특정전염병보상금 1,000천원
안면부성형수술 5,000천원
의사상자 상해위험 200,000천원
성폭력범죄위로금 10,000천원
성폭력범죄상해보상금 5,000천원
※ 봉사활동 전 필수적으로 VMS에 회원가입이 되어있어야 보상 가능함.
※ 봉사활동 중(인증관리센터에서 확인가능한 봉사를 위한 이동시간 포함)에 발생한 상해만 해당함.

○ 보험금 청구방법
 
①사고발생
보험 접수 요청
②보험 접수 ③자원봉사자에게 연락
기타 서류 수집
확인 후 보험금 지급
보험금 수령
자원봉사자,
인증관리센터
17개 시․도
사회복지협의회
보험사 자원봉사자
 
① 보험 접수 요청(인증관리센터 또는 자원봉사자) : 보험금 청구서, (사고발생일)봉사활동실적인증서만 해당 시․도사회복지협의회에 제출
② 보험 접수(17개 시·도사회복지협의회) : 접수 홈페이지를 통해 보험 접수
③ 기타 서류 수집(보험사) : 접수가 되면 보험사에서 자원봉사자에게 연락, 추가 필요 서류 요청, 자원봉사자는 기타 서류를 보험사로 직접 제출(팩스 또는 우편으로)
 
※ 기타서류(보험사로 제출할 서류)
담보 제출서류
상해사망 사망진단서,
상속관계증명서류
-상속인의 기본증명서,
-위임시 위임장, 인감증명서
-수령인 통장사본
상해후유장해 장해진단서
상해입원(1일당)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상해통원(1일당) 진단서, 통원확인서
구내치료비 진단서, 치료비·약제비 영수증(사고일로부터 2년이내)
제3자 배상책임
/영업배상책임
보험금청구서
화상진단비 진단서
화상수술비 진단서, 수술확인서
골절치료비 진단서
골절수술비 진단서, 수술확인서
식중독보상금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특정전염병보상금 진단서
안면부성형수술 진단서,
수술확인서(또는 수술기록지-상해부위 및 수술 CM명시)
성폭력범죄위로금
/성폭력범죄상해보상금
사건사고사실확인원, 공소장, 진단서
- 기타서류 제출처
  팩스번호 : 0505-161-1642 / 이메일주소 : hakyoung93.kim@samsung.com
- 사고접수 담당자 : 삼성화재해상보험 김하경 02-758-4511 / 성다인 02-758-4509

○ 기타(사고일이 2017.05.15일 이전인 경우) 
- (사고일) 2016.05.15 16:00 ~ 2017.05.15 16:00
- vms홈페이지>열린마당>알립니다>'2016년 사회복지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안내' 글 참조

○ 기타 문의안내
- 보험접수 요청 : 17개 시도사회복지협의회 1688-1090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상해보험 담당자 02-2077-3987.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