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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안내] 근로기준법 개정 관련 제도개선 우수 사례 제출 협조 요청

작성자
최영협
작성일
2018-06-15
조회수
3312

안녕하세요? VMS 중앙관리본부입니다.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에 의해 연장근로 시간을 포함하여 법정 근로시간이 1주일에 52시간으로
단축되어 사업장 규모에 따라 2018. 7. 1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연근무제도, 탄력근무제도, 인력충원 등 근무 제도 개새선을 시행하거나
계획하고 계시는 기관의 사례를 긴급 파악하고자 하니 첨부를 참고하셔서 기한내
회신해주시기 바랍니다.


 

○ 회신방법 : 메일회신(tnwls89@ssnkorea.or.kr)
○ 제출기한 : 2018. 6. 19(화) 10:00시까지
○ 문    의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경영지원실(02-2077-3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