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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보람
지역 주민과의 공동체 형성을 통해 지역사회의
각종 문제에 직접 참여, 문제해결에 기여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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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근로기준법 개정 관련 제도개선 우수 사례 제출 협조 요청
안녕하세요? VMS 중앙관리본부입니다.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에 의해 연장근로 시간을 포함하여 법정 근로시간이 1주일에 52시간으로
단축되어 사업장 규모에 따라 2018. 7. 1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연근무제도, 탄력근무제도, 인력충원 등 근무 제도 개새선을 시행하거나
계획하고 계시는 기관의 사례를 긴급 파악하고자 하니 첨부를 참고하셔서 기한내
회신해주시기 바랍니다.
○ 회신방법 : 메일회신(tnwls89@ssnkorea.or.kr)
○ 제출기한 : 2018. 6. 19(화) 10:00시까지
○ 문 의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경영지원실(02-2077-3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