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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센터 지정취소 유예 연장 안내
일전에 안내드렸던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센터 지정취소 유예종료'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승인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변경) 지정취소 관련 보건복지부 승인사항 안내 *
1. 지정취소 유예기간 연장(~'22.6.30.)
2. 22년도에는 지정취소 절차를 시행하지 않음.
3. 23년도에 실시하는 지정취소는 22.7.1~22.12.31. 기간 동안 활동봉사자가 0건인 관리센터를 대상으로 지정취소 진행 예정(6개월 연장).
아울러, 차년도 관리센터 지정취소와 관련하여 '사회복지자원봉사 비대면 봉사활동 가이드라인(2021.7.23. 제정)을 적극 활용하여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관할 시도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본부(1688-10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