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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 자원봉사자 3만명 상해보험 혜택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03-25
조회수
1425

양로원, 고아원, 장애인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에서 자원봉사활동을 벌이고 있는 3만명이 봉사활동 중 발생하는 각종 상해에 대해 보험 혜택을 받게 됐다.

 

25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1년에 8회이상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3만명을 상해보험에 가입시키기로 하고 계약 인수의사를 밝힌 LG화재 등 5개 손보사를 대상으로 공개 입찰을 실시한다.

 

사회복지협의회는 연간 보험료로 7천500만원을 책정해 놓고 있으며 5개 손보사는 모두 이보다 적은 보험료에 계약할 뜻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복지협의회가 자원봉사자들을 상해보험에 가입시키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로 지난해 4월에는 5천명에 대해 1천200여만원의 보험료를 내고 LG화재의 상해보험상품에 가입했었다.

 

현재 사회복지협의회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는 32만명으로 전체의 10%에 조금 못미치는 자원봉사자가 상해보험 혜택을 보게 되는 셈이다.

 

사회복지협의회 관계자는 "자원봉사활동을 하다 보면 교통사고를 비롯한 각종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말하고 "자원봉사자들이 안심하고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기 위해 상해보험에 가입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성제기자 sungje@yna.co.kr

2004. 3. 25 연합뉴스